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마련한 보상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일정 | |
대상 | (’21.7.7~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확인보상 11.10~ |
지급 | 신속보상 신청 : 2일 이내 지급 /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만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매출액 기준 |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용업/미용업의 경우, 21.7.7 ~ 21.8.8일까지 영어시간 제한 대상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폐업자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폐업한 날 이전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폐업하신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입니다.
소상곤인 손실보상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누구나 신분노출을 하지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팅 상담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아래 소상공인솔실보상114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사용된 PDF는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면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바로보기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공식 안내영상입니다.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주요 Q/A PDF 자료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22) | 2021.11.02 |
---|---|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제한 해제 총정리 (4) | 2021.11.02 |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결제 카드 등록 변경 해지 모든 것 (6) | 2021.10.31 |
스타벅스 닉네임 개인컵 쉐이크 페이 등 기타 설정 방법 (2) | 2021.10.31 |
스타벅스 드라이브 쓰루 스타벅스 DT 결제 등록하기 (4) | 2021.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