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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by ☆STAR 2021. 11. 2.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단계별로 해제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위드코로나 영업시간 및 인원 변경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 변경 정리

구분 변경 전 11월 1차 개편 변경 후
음식점, 카페 *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 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극장) * 24시까지 관람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 팝콘, 음료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좌석 띄우기 없음
*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음식물 섭취 가능
학원, 교습소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m 당 1명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단, 수능 완료 후인 11월 22일부터 가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m 당 1명 가능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 음악 속도 제한
*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 인증된 사람만 24시간 이용 가능
* 샤워실 이용 가능
* 음악 속도 제한 해제
노래방, 코인노래방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 인증된 사람만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 접종 완료자만 30% 입장 가능
* 치킨, 음료 등 취식 금지
*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가능
* 접종자 전용 구역 좌석 100% 입장 가능
* 접종자 전용 구역만 취식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결혼식 *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콘서트, 팬사인회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500명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행사, 집회 * 개최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 가족, 소모임 * 8명까지만 가능(4명 + 4명) * 수도권 10명 가능
* 비수도권 12명 가능
* 식당, 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에 대해서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 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입원자/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O O X X
노인/장애인 시설은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위드코로나, 단계별 일상회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제한 해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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