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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잠시 멈춤' 18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by ☆STAR 2021. 12. 17.

정부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6일간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을 확충하고,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 시행 배경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재 시행 배경은 현재 위드코로나 이후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코로나 이외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하며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적용되는 조정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위의 내용과 같이 제한합니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 등 방역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서 업종에 따라 9시까지 와 10시까지로 구분하여 제한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등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해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사적모임을 축소합니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자·18음성 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의 식당·카페의 이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 모임 · 행사 · 집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행사 집회 제한 기준

 

대규모 모임·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은 없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을 축소합니다.

 

또한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기전처럼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인 개최는 가능합니다. 단, 이번 거리두기 기간인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시회 · 박람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시회 박람회 제한

 

전시회 및 박람회는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데 이 경우에는 299명 인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회의 · 학술행사'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회의 학술행사 제한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데 이 경우에도 299명 인원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제한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기존처럼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게 되며,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 장례식'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장례식장 제한

 

돌잔치와 장례식장의 경우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제한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제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멈추고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학교에 갈 수 있으며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는 걸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합니다. 단,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12월 안에 겨울방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등교 제한은 방학 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제한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와 출·퇴근제 시차적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변경 및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상하한 금액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늘어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곳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상 하한금액을 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방역지원금도 추가해 빠른 시일 안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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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참고하셔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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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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